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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시 2020-12-24 20:44:16
답변 상태 답변 완료
이름 이상철
성별 남자
나이 55
이메일 un9732@hanmail.net
희망지점 선택 안 함
주소 49519
부산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
209동2406
휴대폰번호 010-2833-9732
내용

결재취소를 요구했는데 왜 바로 안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2월12일 1시경에 결재하고 12월13일 11시경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하내요

어이없어서. 이용할맘은 없는데 새제품이 2개나 보관중이라 할수없이 이용합니다. 작년에 구매한 새제품도2개나 보관중인데 또 강매하여 얼떨결에 결재하고 24시간안에 취소하니 당일취소라내요.  어이없는 규정에 웃음박에 안나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이모제품 말리고 싶내요...혹 본사차원에서 통화 원하시면 위에 폰으로 연락주세요.  하이모는 저의 남편이 하지만 통화는 제가합니다. 이런글은 답변도 없나요.

기회되면 소비자고발상담할랍니다.  .위약금도 내라고 하더군요...헐 하미모에 거래하는순가 개호구됐습니다.

  • 하이모
    2020-12-28 09:50:52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이모 고객센터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하이모 제품을 믿고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약 당일 지점 영업시간 내 취소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환불에 관한 설명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고객님께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환불 일정에 관해서는 지점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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